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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무속인 되라’는 말에 친누나 살해…檢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3-01-16 13:30:00

ⓒ News1 DB


검찰이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처에 대한 사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정상이 불량하다”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풀색 수의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난 이씨는 공판 내내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0시쯤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내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해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자신의 아내가 친누나와 신내림 문제로 다투다 폭행당해 숨진 사건을 이씨 자신이 저지른 것처럼 누나와 합의하고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전과가 있다.

이날 법정에서 이씨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고 고인이 되었지만 누나한테 아픔을 준 것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누나를 고의로 죽이겠다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딸이 무속인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해 (처 사망 사건)죄를 뒤집어 쓴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 절대 볼 수 없어 살인죄는 무죄를, 상해치사로 의율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씨의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