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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보냈어요” 연휴 앞두고 문자 사기 급증

입력 | 2023-01-16 13:30: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배송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전체 스미싱 문자 유형 중에는 택배 배송 사칭(51.8%),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47.8%) 유형이 주로 발생했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택배기사이라고 하면서 대화를 유도하는 문자 사기 유형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제공=경찰청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 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은 문자 사기 등 사이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피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 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보았을 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 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