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세종시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는 방안을 추진하다 논란 끝에 철회했다.
지난 12일 세종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고 알리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런 방침을 만든 이유는 ‘택배 기사가 승강기 한 대를 잡고 배송을 하는 바람에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16일 뉴스1에 “세종에 몇 군데에서 (승강기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아파트도 사용료 부과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논란이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 정말 송구하다. 그렇지만 정말 갑질 아니다. 우리가 왜 택배기사분들에게 갑질을 하냐.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