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측이 첫 공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전 실장 변호인은 “이 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전 전 실장 혐의는 범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의 범행 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여야 하기 때문에 수사 주체인 군검사를 상대로 한 위력 행사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함께 기소된 군무원 B씨 측은 자신이 취급한 재판 정보들이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시 공보정훈실 소속 C중령 측은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울 목적이 없었고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각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각자의 혐의 내용에 맞춰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전 전 실장에 대한 변론 절차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25)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