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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모든 혐의 인정…던밀스 분통

입력 | 2023-01-16 16:44:00

이날 래퍼 뱃사공은 불법 촬영 및 유포 관련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8·본명 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A 씨와 남편인 래퍼 던밀스(36·본명 황동현)는 분통을 터뜨렸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첫 공판을 열었다. 뱃사공은 2018년 던밀스의 아내이자 자신의 지인인 A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이 모여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고 퇴정했다. 이 모습을 본 던밀스는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뻔뻔하다”고 소리쳤다.

래퍼 던밀스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모여있던 취재진들에게 “엄청난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냈는데 그걸 보니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며 “그게 반성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A 씨는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거짓말만 인정하고 내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주면 처벌불원서도 써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재판 중 단 한 번도 연락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던밀스가 SNS에 올린 글이 뱃사공에 대한 논란으로 불거졌다. 던밀스가 아내 A 씨의 SNS 계정에 ‘몰래 A 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어떤 래퍼가 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길 바라서 인터넷에 폭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A 씨는 직접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결국 뱃사공은 자신의 SNS에 사죄의 글을 올린 뒤, 경찰에 자수하며 불구속 기소됐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과 A 씨에 대한 심문은 오는 3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