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미성년 상대 성범죄를 일삼은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 7명에게 신체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16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를 클라우드 서버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SNS에 게시했다.
그는 또 청주시 일대를 돌며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50여회 불법촬영해 유포했다.
검찰은 유포된 영상 삭제를 의뢰해 불법 영상물 유포와 확산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