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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를 감금해 낮에는 육아를,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 수억 원을 갈취한 40대 부부가 경찰에 잡혔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피해자를 성 매수하던 남성이 신고해 탄로 났다.
대구중부경찰서는 16일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 씨(41)를 구속하고, 공범인 A 씨의 남편 B 씨(41)와 이들의 후배이자 피해자 C 씨의 남편 D 씨(38)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 씨에게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로 판단된다”며 “계좌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500명을 포함, 2500여 명의 성매수 남성들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C 씨의 전 직장동료로 C 씨가 급여 등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말하자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꾀어 자신이 소유한 원룸으로 이사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고 집을 비운 낮 시간에는 C 씨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보살피게 했다가 밤이 되면 성매매를 강요했다. 특히 이들은 C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B 씨의 직장 후배인 D 씨를 C 씨와 강제 결혼시켜 감시하도록 했다.
이들은 C 씨가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마다 알몸 상태로 찬물에 들어가게 하거나 주먹, 발, 죽도, 의자 등과 같은 각종 집기를 동원해 C 씨를 학대했다. 이외에도 C 씨에 대해 하루 최소 80만 원의 성매매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할당량에 이자를 붙여 늘리기까지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