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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입력 | 2023-01-16 17:54:0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이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붙잡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A 씨에게는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도주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전 회장은 “이미 얼굴이 다 알려져서 다시 도망갈 수 없다”며 “시간이 주어진다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회사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그는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관련재판을 받아 왔고 지난해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지만,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지난 12일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재판 직전 몸이 좋지 않다는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한 차례 연기됐다. 그의 선고 공판은 2023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