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2017년 수익 배분구조 논의때 정영학-남욱, 지나친 이익에 우려 김만배 반대로 그대로 진행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2021.09.24 성남=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민간의 이익이 많으니 공사와 반반씩 나누자”고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사업자들마저 자신들의 이익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에 불안해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017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강원 평창군의 식당에서 만나 대장동 수익구조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파악했다.
정 회계사는 이날 김 씨에게 “민간의 수익이 많아질 것 같다”며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동석한 남 변호사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익을) 반반씩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 씨는 “변호사 비용을 더 내면 된다”며 이를 반대했다고 한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2017∼2020년 총 4차례에 걸쳐 주주협약을 개정했지만 공사의 수익을 1822억 원으로 묶어두는 조항은 그대로 남겼다. 그러면서도 화천대유의 자산관리(AMC) 위탁수수료를 기존 9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 변경을 하면 안 된다”면서 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 원을 가져오는 수익구조의 변경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결국 대장동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공사는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갔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 검찰은 10일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불법 수익 규모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