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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육회집 사장 흉기들고 나체 시위…무슨 사연?

입력 | 2023-01-17 09:21:00

유튜브 ‘명탐정 카라큘라’캡처


강남에서 육회집을 운영하는 한 여성이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건물주의 요구에 나체로 흉기 시위를 벌였다.이 사건은 약 3주 전에 있었는데 최근 자세한 내막이 공개됐다.

지난해 12월말 서초구 서초동에서 육회집을 운영하는 A 씨는 가게 앞에 나체로 서서 분노를 표출했다. 당시 A 씨는 한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

가게 간판 현수막에는 ‘코로나 시기에 보증금 150%, 월세 40%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대한민국에서 고발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A 씨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진 찍어서 올리라. 이런 악덕 건물주들 다 XX해버릴 테니 다 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입에 흉기를 물었다.

출동한 경찰이 “칼 내려놓으라”고 제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는 최근 이 여성을 인터뷰해 자세한 사연을 14일 공개했다.

A 씨는 인터뷰에서 “원래 보증금은 6000만원이었고 월세는 680만원이었다. 그러다 건물주가 보증금은 1억5000만원, 월세는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옆에 있는 김밥집도 원래 내 거였는데 보증금이랑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더라. 5억원의 손해를 보면서 나왔다”며 “육회집은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장사도 못했는데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앉은 자리에서 10억원을 날리게 생겼다. 오죽하면 이렇게 벗고 나서겠냐”고 하소연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여사장이 명도 소송에 패소하고 강제 퇴거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법집행관이 방문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육회집이 10년 정도 됐는데 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을 다 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임의 기간이 모두 끝났으니 계약 종료를 하고 새로 세입자를 맞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는 조건을 내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난 코로나 정국에 제대로 장사도 못했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서 손해가 막심한데 이제야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며 손해봤던 것들을 좀 복구 해가고 있는 상황에 나가라는 취지로 인상한 상황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따라야 하는 부분은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임대인 입장도 있을 것이고 육회장 사장님 입장도 있을 텐데 두 입장이 상충되는 과정에 과격한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