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은마아파트. 2022.11.3/뉴스1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의 행정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청은 16일 밤 12시까지 은마아파트 추진위에 행정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16일까지 강남구청에서 은마아파트에 결과를 통보한 후 관련 내용이 17일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에 대한 행정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행정조사 이후 추진위는 국토부와 GTX 노선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추진위가 한국터널기술협회를 인용해 은마아파트를 관통하는 노선에 25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국토부는 즉각 삼성역~양재역 구간을 최단 거리의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구조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를 추진위가 한국터널환경학회를 통해 재반박하자 국토부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듭 반복되고 있는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번 통보 결과에 따라 추진위의 대응방식 역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도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 용도 외로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은마아파트의 사례처럼 특정 세대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분으로 추진위, 조합 임원이 돼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추진위, 조합임원은 한 세대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만 가능한 방향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