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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권 횡령·배임액 854억…전년대비 7배↑ ‘껑충’

입력 | 2023-01-17 10:52:00


지난해 은행권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횡령·배임 사고 규모가 전년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은행별 횡령·배임 사건 내역’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SC·경남·농협·대구·부산·수협·전북·제주·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국내 15개 은행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배임 규모는 854억443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횡령·배임액 115억6750만원 대비 7.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횡령 사건 규모는 724억658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9억9930만원으로 횡령액의 1.4%에 불과했다.

은행별로 지난해 700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했던 우리은행의 횡령액이 70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의 환수액은 4억9790만원으로 환수율은 고작 0.7%였다.

이어 부산은행 14억9340만원, 신한은행 3억80만원, 대구은행 2억600만원, 기업은행 1억6000만원, 하나은행 1억1540만원, 경남은행 4600만원, SC제일은행 1420만원 등의 순이었다.

2017년 19억2860만원, 2018년 24억1770만원, 2019년 67억4680만원 등으로 증가세였던 은행권 횡령 사고는 2020년 8억161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부터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은행권 배임 사건 규모도 2017년 24억4250만원, 2018년 5억5110만원, 2019년 11억6980만원을 기록했다가 2020년 9억40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 배임액은 129억7850만원으로 2021년 42억9100만원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작업대출로 추정되는 120억원대 배임이 있었던 국민은행의 배임액이 123억78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에서도 6억원의 배임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은행권의 횡령·배임이 잇따르자 지난해 금융당국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토록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올해 1분기 중에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