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HUG의 개인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이 0.3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0.252%에서 한달 만에 0.05%p 오른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뒤 추후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대위변제금액비율은 전체 전세 보증금 중 임대인에게 먼저 돌려준 보증금을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대위변제금액비율은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HUG의 ‘위기 단계’ 결정 지표다.
사진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지난해 10월 기준 HUG가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은 194%로 전월 212% 대비 18%p 감소한 모습이었다. 정상 기준인 175% 이상은 유지 중이지만, 지표가 악화된 셈이다.
특히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지난해 9월 1조5325억원에서 10월 1조8699억원으로 한달 만에 3374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요구자본도 늘어날 필요가 있다.
HUG 자체 위기상황분석 결과에서도 △부도율 상승 △보증금액 증가 등 7개 시나리오가 경보 및 주의 이상으로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인데, 이를 초과하면 보증 보험 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최근 HUG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