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에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이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17일 낮 12시를 기해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에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일부 마무리했다.
강제집행은 스카이72 바다코스 54홀 부지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그리고 하늘코스는 시행하지 못했다.
강제집행은 이날 오전 8시 바다코스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앞서 오전 7시께 임차인 측이 전세버스와 트랙터를 동원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입로를 차단하면서 강제집행에 반발했다.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이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또 임차인들이 고용한 용역들이 차량과 온몸으로 진입로를 막아섰다. 오전 8시 법원 집행관이 들어서자, 임차인 측은 대화를 거부하며 진입로에 소화기를 분사했다.
일대는 순간 하얗고 붉은 가루로 시야가 가려지며 아수라장이 됐다. 가루가 잦아질 즈음 오전 8시10분께 집행관과 보수단체 법률 대리인간 대화가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법원 집행관은 “커피숍, 편의점 등 임차인 시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며 “스카이72와 공사간 소송은 이미 법률적으로 다툼이 끝난 일”이라고 밝히며 강제집행 의지를 밝혔다.
실랑이가 이어지던 끝에 오전 8시50분 다시 대화가 시작됐으나, 양측은 팽팽히 맞서며 오전 9시께 대화가 또다시 단절됐다.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에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알리는 법원의 팻말이 필드에 걸려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오전 9시35분 법원은 용역 600여명을 동원해 저지선을 뚫고 진입을 시도했다. 이때 임차인들과 그들이 고용한 용역, 그리고 보수단체 회원들이 법원집행관과 법원 용역 600여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임차인 측은 물과 소화기를 분사한데 이어 몸싸움을 하며 강경히 맞섰다. 그러나 9시35분 곧바로 저지선이 뚫렸고 법원 강제집행이 시작됐다.
법원은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저지선을 구축하며 강제집행을 단행했고, 임차인 측 반발로 인한 몸싸움이 잇따르긴 했으나 대치 2시간5분만인 오전 10시5분께 강제집행이 일단락됐다.
경찰은 충돌을 우려해 인근에 경력 300여명(3개 중대)을 배치하고 대응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가담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
집행관실은 강제집행을 진행한 구역에 표지판을 세웠다. 표지판에는 강제집행 시행을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집행 시행 구역은 사유지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침입하거나 효용을 해할 시, 형법 제140조2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이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시도하며 필드로 진입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스카이72도 더이상 해당 구역에서 영업을 할 시, 처벌받게 된다.
법원은 추후 나머지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후속절차다. 대법원은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골프장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했다.
지난달 29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인천공항공사에 골프장 부지를 반환할 것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전달받았지만, 부지를 인도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골프장 내 편의점, 식당 등 17개 업체를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들도 정당한 점유권 행사를 주장하며 법원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3자 이의 소송도 냈다. 법원의 강제집행 대상에 임차인 시설은 배제해달라는 취지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