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벌금형 선고

후임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해병대 예비역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4월 2일 후임 병사 B 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간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가 훈련을 중 연병장을 뛴 건 너(B 씨) 때문이다. 그때 너는 왜 앉아있었느냐’ 등 앞뒤가 어긋나는 내용의 폭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법원은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사회초년생인 점과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