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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고 눅눅해진 지폐 어떡하나…‘전액’ ‘반액’ ‘미지급’ 기준은?

입력 | 2023-01-17 14:47:00

한국은행


권모 씨는 지난해 화재로 불에 탄 지폐 1169만5000원을 새 지폐로 바꿨다. 박모 씨는 습기로 눅눅해진 지폐 9200만 원을, 정모 씨는 장판 아래에 보관하다가 부패한 지폐 2886만5000원을 각각 교환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손상화폐 4억1268만 개(2조6414억 원)를 폐기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4억352만 개보다 2.3%(915만 개) 증가한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환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된 물량을 길게 이으면 총 길이는 5만2418km다. 이는 경부고속도로(415km)를 약 63회 왕복한 거리에 해당한다. 총 높이는 12만9526m로 에베레스트산(8849m)의 15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233배에 달한다.

폐기한 화폐 중 지폐는 3억5671만 장(2조6333억 원)이다. 권종별로 보면 1만원권이 1억9630만 장으로 전체 폐기량의 55.0%를 차지했다. 이어 1000원권(36.2%), 5000원권(6.3%), 5만원권(2.4%) 순이었다.

폐기한 동전은 5596만 개(82억 원)다. 10원화가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원화(33.8%), 500원화(20.6%), 50원화(10.9%) 순이었다.

한국은행

손상화폐는 한은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다. 단, 교환 금액을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다.

지폐의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어야 전액을 교환할 수 있다. 5분의2 이상~4분의3 미만이면 액면 금액의 반액으로 교환된다. 5분의2 미만이면 교환할 수 없다.

동전의 경우 손상되거나 기타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액면 금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주화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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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