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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도 징역1년 구형…李 “한없이 부끄럽다”

입력 | 2023-01-17 15:17:00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3기)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은 당시 유력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상황에서 합의금을 과도하게 주고 합의하고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면서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며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로 형사 사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최후변론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거절당했으며 택시기사가 동영상을 삭제한 이유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기 위한 자발적 행동이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전 차관 측은 “이 전 차관은 동영상이 삭제된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진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면서 “제가 빚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