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장례식날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부친 B 씨(89)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인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친 B 씨는 아들 A 씨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다. 이후 매도한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A 씨는 B 씨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B 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부의금이 많지 않다며 B 씨의 뺨을 2회 때렸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 오전 1시 7분경 같은 이유로 2시간 동안 B 씨의 얼굴과 몸을 지팡이로 폭행했다. B 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다 2021년 11월 귀국했다. 귀국한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12세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