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갤러리에서 일하던 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명 화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17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화가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피해자 B씨는 112에 신고한 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 등에 연락해 증거 채취 등을 요구한 후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묵시적인 합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로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일 뿐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