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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카톡을 추모공간으로… ‘추모 프로필’ 도입

입력 | 2023-01-18 03:00:00

카카오, 가족 요청땐 5년간 유지




카카오는 17일 카카오톡에서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추모 프로필’(사진)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고인이 되면 1년 뒤 해당 계정은 자동으로 탈퇴 처리되는데 현재는 탈퇴 처리된 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다.

카카오는 직계 가족이 요청하면 고인의 계정을 탈퇴 처리하지 않고 추모 프로필로 전환하기로 했다. 프로필 사진 옆에 국화꽃 이미지를 넣고 가족이나 지인 등이 ‘1대1 채팅방’으로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고인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보낸 이만 확인할 수 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하면 추모 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 선물하기, 송금하기 등의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추모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5년간 유지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간 쓸 수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