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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서 일 못하겠다’ 불만에…‘공공기관 난방 17도 제한’ 완화

입력 | 2023-01-18 09:08:00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올 겨울 건물 실내온도를 1도 낮춘 17도로 제한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규정 완화에 나섰다. 건물 노후 정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제한한 규정 속에 한파를 이겨내지 못한 공무원들의 민원이 속출해서다.

산업부는 건물 내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관장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은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 실내온도 편차가 큰 노후된 건물 등이다. 그 외 공공기관은 원래 규정대로 17도를 유지해야 한다. 시행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앞서 산업부는 “겨울철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에 나선다”며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조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소속·산하기관 등이다.

해당 공고는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를 가동할 때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도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주요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난방기를 정지해야 한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옥외광고물과 건축물, 조형물, 문화재 등 장식 조명은 심야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소등하며,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도 불가하다. 이 밖에 업무시간에 실내 조명 30% 이상을 소등하고 전력피크 시간대 50% 이상 소등을 실시한다.

이 같은 실내온도 기준에 불만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내가 냉골로 변해 내복과 조끼, 외투를 껴입고 담요나 핫팩 등으로 무장하며 일을 하는 공기업의 모습, 참다 못한 한 공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오리털 패딩을 지급했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실내 온도 제한조치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조치로 현행 18도에서 1도 낮춘 것이며, 에너지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청사 등의 업무 시간 이후 야근이나 휴일 근무 시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산업부와 교육부에 공용 집중근무 공간을 시범 운영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산업부가 개정을 결정한 배경은 ‘일률적인 기준’에 민원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건물마다 노후 정도가 다르고 일부 지역에 유독 한파가 몰아닥친 상황에서, 17도로 일괄 규제하는 것이 자칫 직원들의 건강을 해치고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18도에서 1도 낮춘 것인데, 막상 17도에서 일하려니 너무 춥다는 말들이 계속 나왔다”며 “특히 올 겨울에는 한파가 계속될 정도로 유독 춥다 보니 세종청사와 달리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에서는 추위로 인해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건물 온도를 17도로 유지하다 보면 (시간이 지난 뒤) 17도 이하로 너무 많이 떨어지는 층도 있어 일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라며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건강 침해 우려도 컸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