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경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 입구에서 국정원 수사관과 민노총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민노총 유튜브 캡처/뉴스1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을 응시하는 한 국정원 직원의 모습. 2023.1.18/뉴스1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에서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이 압수수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3.1.18/뉴스1
국정원은 또 이날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이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출신 A 씨의 전남 담양 주거지와 다른 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집에 수사관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에서 민노총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국정원 관계자는 “내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