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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원 제자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강사, 징역 4년

입력 | 2023-01-18 13:40:00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학원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5일 유성구 궁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B(14·여)양과 침대에 누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다.

이후 다음 달인 7월 22일까지 66회에 걸쳐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양이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 몰래 친구랑 연락하자 이에 화가 나 수차례 폭력을 가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양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한 사실을 알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했다”라며 “학원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직 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 선생으로 일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과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교유관계를 통제하려 했다”라며 “선생으로서 책임을 잊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