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학원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후 다음 달인 7월 22일까지 66회에 걸쳐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양이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 몰래 친구랑 연락하자 이에 화가 나 수차례 폭력을 가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양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한 사실을 알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했다”라며 “학원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