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부정 금품 갈취 의혹 등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지부·지회 사무실과 노조 간부 자택 등 11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조합원 등이 ‘월례비’ 명목으로 부정 상납금을 챙기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강요 또는 협박을 일삼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월례비’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측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뜻한다.
고소장을 낸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타설 공정 하도급 전문건설사들)는 ‘노조 측의 강압적인 언행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도 따로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위험 작업 수행과 공사기간 단축 명목으로 서로 합의한 ’성과급‘ 또는 ’상여금‘ 개념의 돈이며 강요·협박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맞선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 측과 노조는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에서는 노조 측이 승소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미 1심에서 승소한 만큼,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으로 본다. 건설사 측이 공기 단축 등을 위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흔하다.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사 성과급 인상 여파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 노조 측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면서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