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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는 자녀 체벌, 시아버지는 체벌 나무라다 며느리 폭행

입력 | 2023-01-18 14:50:00


어린 자녀를 체벌한 친모와 이를 나무라며 며느리를 폭행한 시아버지가 각각 형사 입건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폭행 혐의로 60대 시아버지 B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미취학 쌍둥이 자녀 C양과 D양을 ‘다툰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자녀 체벌을 말리며 나무라는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저녁 “B씨가 자신을 때렸다”며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고, B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C양과 D양 신체 곳곳에서 멍 자국을 확인, 쌍둥이 자매를 A씨에게서 분리조치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