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를 범행 은폐와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8일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3)씨와 그의 동생 전모(41)씨를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 형제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0년 간 횡령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형 전씨의 문서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변호사 방모(43)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지난 2020년 6월 동생 전씨로부터 588만원 상당의 중고 벤츠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된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41)씨에겐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횡령액을 당초 알려진 614억원보다 많은 707억여원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