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안동 옥동 지역 술집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최종 의견 진술 중 절반의 시간을 유족의 2차 가해 부분에 할애한 검찰은 “사건 이후 유족에게 2차 가해가 이어졌다. 일부 언론에 나온 것과는 달리 피고인에 대한 집단구타는 없었으며 경찰의 훈방조치도 없었다”며 “옷도 피고인 스스로 벗었고 피고인에 대한 1시간 이상의 폭행 및 괴롭힘 또한 없었다. 피해자는 범죄 전력도 없고 수사 전력도 없었다. 합의시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안동 옥동의 술집에서 양손에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휘두른 혐의(특수협박)와 흉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피고인 A씨가 “왜 쳐다보느냐”며 피해자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밀쳤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편의점으로 가 예기 2개를 구입하며 이번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A씨는 같은해 3월12일께 안동시 옥동의 공영주차장 앞에서 “무슨 오지랖이냐. 우리 일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경찰관과 주변 사람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가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