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4/뉴스1
검찰이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 전 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용산서 112상황실 A경감(59)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생활안전과 B경위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C경정(51)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직접 추가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112신고 접수·지령, 무전 청취 등 사상의 결과 발생이 임박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혼잡경비 대응 경찰력 출동, 인파관리를 위한 도로통제 등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참사 발생 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B경위, C경정은 참사 발생 후 이 전 서장의 뒤늦은 이태원파출소 도착 등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C경정은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과 사무실에 있던 B경위 사이를 오가며 이 전 서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 전 서장에게 기재된 내용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숨은 피해자를 객관적이고 능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면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3일 구속 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불구속 송치된 용산구청 간부 2명을 이번주 안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또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의 본격 수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윤희근 경찰청장 등 6명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