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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직 유지…출석정지 30일

입력 | 2023-01-18 17:33:00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 막말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유가족에 공개사과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 생중계 캡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적의원 45명(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44명이 출석해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까지 뒤집고 김 의원을 감싸는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국민의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제명 반대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이튿날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시민과 특히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