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킬 목적으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은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33분경 부산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의 1층 민원실에서 몸에 기름을 뿌린 후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지만 경찰관이 소화기를 뿌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평소 자신의 민원 응대를 해주지 않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분신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담당 공무원에게 ‘왜 알려주지 않았나’며 항의했지만 공무원은 별다른 조치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기름통 2개를 미리 구입한 뒤 공무원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며 분신을 시도했다.
지난 2019년 A 씨는 부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