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 높아져
서울·대구 등 전국 29개 교차로 분석
개정 법 시행 전·후 영상 분석
개정 전·후 준수율 35.8%→78.2%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이 4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시행 전에 비해 운전자 의식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대구, 인천, 경기지역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시행 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 교통량조사 영상 및 CCTV 영상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및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차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5.8% 수준이었지만 시행 3개월 후에는 78.2%로 높아졌다. 보행자 이동방향에 따른 준수율을 보면 건너갈 때와 건너올 때 각각 45.4%, 35.5%씩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 승용차 43.5%, 이륜차 41.8%, 택시 37.7%, 버스 34.3%, 화물차 33.9% 순으로 준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로 공단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활발한 개정법 안내 및 홍보활동을 펼쳤고 이에 따른 유의미한 행동 및 인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5% 가량이 보행자이고 특히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 회전하고 사각지대 발생으로 보행자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