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올해 7월부터 주말 이용료(그린피)가 24만7000원이 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4월부터 L당 30.5원 오른다. 1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 하나.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상인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이 부과된다. 교육세·농특세(7200원)와 부가가치세(1920원)를 포함하면 2만1120원을 더 내야 한다. 일부 비원회제 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개소세를 면제받기 위해 요금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이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돼 개소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오르나.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20만∼30만 원가량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소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산차는 공장에서 출하할 때 책정하는 출고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마진을 덜어낸 가격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개소세가 줄고 판매 가격도 하락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에 있는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이들 지역에 집을 가진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이들 지역에서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6월에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중도 해지할 수 있나.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