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본부-보건의료노조 동시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위쪽 사진). 아래쪽 사진은 국정원과 경찰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조합원들이 대치하는 모습. 민노총 측은 압수수색을 막아서며 사무실 문에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팻말을 붙이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욕설과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등을 수사 중인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이 두 곳을 비롯한 전국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 출처 민노총 트위터·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노동계에 만연했던 불법, 떼법, 노동운동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정치 투쟁 등의 문제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노동계의 각종 불법 행위를 손보려 하자 노동계는 “노동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편승해 사실상 무소불위 행태를 보여 온 노동계 스스로 현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어제 민노총 핵심 간부 A 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을 비롯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A 씨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북한 지령을 받고 민노총 내부 3곳의 지하조직 하부망을 구축하려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민노총 관계자들은 “공안통치 회귀”라며 반발한다. 국보법 위반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배치 반대 등 노동계 권익 향상과는 무관한 정치 투쟁에 지나치게 치우쳐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건설 현장 등에서의 각종 횡포와 불법 행위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건설 관련 노조의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실태를 보면 기가 막힌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급과 별개로 수백만 원의 월례비를 요구하는 건 굳어진 관행이라고 한다. 지난해 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투쟁으로 인해 수조 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이 어제 광주·전라 타워크레인 지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