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체류형 시설 설치 가능
임업인의 소득 창출에 도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
한부모 가정까지 늘려 6만 명 제공

산림청은 올해를 ‘산림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 관련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확대=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20% 늘려 6만 명으로 확대했다. 대상도 기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했다.
▽임업인 귀산촌 정착 지원 확대=전문 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 창업 또는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연 2회 특정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 전문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자신의 거주 지역 외 인근 시도 임야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연금형 사유림 매수 규모 확대=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규모를 75억 원까지 늘렸다. 계약 초기 산주에게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도 총 매매 대금의 40%까지로 확대했다. 또 매수 기준 상한 단가도 없애 누구나 쉽게 산을 팔 수 있게 했다.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 시행=목재 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20ha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