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간첩혐의 수사] 2020년에도 국보법 위반 혐의 이메일 계정 등 압수수색 당해 NL계 ‘경기동부’ 연관성 조사
민노총 본부-보건의료노조 동시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위쪽 사진). 아래쪽 사진은 국정원과 경찰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조합원들이 대치하는 모습. 민노총 측은 압수수색을 막아서며 사무실 문에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팻말을 붙이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욕설과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등을 수사 중인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이 두 곳을 비롯한 전국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 출처 민노총 트위터·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8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는 1990년대부터 노동 운동에 참여했으며 2000년경부터 민노총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0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이메일 계정 등을 압수수색당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압수수색 영장 사진을 직접 올리며 “내 사생활이 뭐가 궁금들 하실까”라고 썼다.
A 씨는 2003년 민노총 경기본부에서 일하면서 경기도의회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도의회는 “2003년 3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방청객으로 참여해 용산에 주둔하던 주한미군 기지를 경기 평택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당시 폭언과 고성을 질렀다”며 A 씨와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했다.
지난해 숨진 A 씨의 부친은 과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1980년대 간첩단 사건과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을 복역했다. 하지만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재심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이들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외에 이날 국정원 수사 선상에 오른 전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0년 기아 광주공장 구조조정 관련 집회를 하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서로 어느 정도 공모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