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아내에게 정체를 숨기고 ‘결혼하자’며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씨(31)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과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