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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여직원 방치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대법원 판단은?

입력 | 2023-01-19 10:14:00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지난 17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60)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자신이 구호 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인 B씨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 상규 등에 따라 119에 전화해 갑작스러운 의식소실 등 피해자 건강 이상을 신고하고 119 구급대 도착 전까지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소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해당한다”라며 “피해자가 죽을 것을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내연관계가 드러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충분히 B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했고,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18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도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자신이 구호 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없었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여직원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쓰러진 B씨를 끌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4시간 동안 방치했고, 이후 거주지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있으나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시반이 확인되는 등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