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오후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0시40분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에 담겼던 혐의 외에도 대북송금, 뇌물공여 등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우선 심문기일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같이 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출석한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과 그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찰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은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