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2)이 구속기소 됐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체은닉,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 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 씨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 씨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 씨 시신은 아직 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기영이 범행 직전 ‘독극물’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 범행 이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A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범행 이전과 이후의 행적을 보아 미리 살해 계획을 세웠고, 금품을 탈취할 의도가 인정돼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6일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을 대동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이기영은 B 씨 살해 이후 B 씨 명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6차례에 걸쳐 4788만 원가량을 자신에게 이체했다. B 씨 명의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769만 원가량을 결제한 것도 확인됐다. 그는 B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가족에게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기영은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