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44억원대 규모 전세대출 사기 증거물. 2023.1.19/뉴스1
제주경찰청은 2019년 8월부터 3년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시중은행으로부터 29번에 걸쳐 44억 상당의 대출을 받은 일당 15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범 40대 남성 A씨는 구속됐다.
A씨 외 14명 중 각 7명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해 범행에 끌어들였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 없이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면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공범들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 돈을 꽁돈으로 쓸 수 있다”는 A씨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항년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이 19일 오전 제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무자본갭투자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주택을 자본 없이 매수하는 수법이다.
한 건당 대출금은 1억2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대출금의 15%는 허위 임대인이 가져갔으며, 나머지는 A씨와 임차인들이 나눠 가졌다. A씨는 대출금을 유흥비와 전세대금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A씨는 일부 임차인들에게 대출금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100만~2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차명 부동산 14채 중 3채를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임차인들이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책임이 전가돼 혈세로 마련한 기금이 누수되는 사기범죄”라며 “또 다수의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 등에 대출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