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9일 “공수처 출범에 보여주신 국민적인 기대에 비춰볼 때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출범 2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마지막 임기 1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판은 숙명…조만간 사건처리 성과 나올 것”
공수처는 출범 직후 ‘황제조사 논란’, ‘정치인·언론인 통신사찰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았고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처장이 올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 편향 논란’도 발생했다. 김처장은 “본의와 달리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재차 사과했다.
김 처장은 “부족한 가운데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의 시스템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사건 처리를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조만간에 성과가 날 것이다. 실제 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은 못하지만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직원 증원 호소…공수처법 전부개정안 연내 제출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은 각각 25명, 40명이고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정원은 20명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은 공수처와 다른 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전제로 규모를 작게 설계했는데, 실제로 협력이 안 되면서 적은 인원이 문제”라며 “수사인력도 증원돼야 하지만 일반직 정원은 다음 달이라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인지’가 무엇인지 해석이 다르다”며 “검찰은 수사를 어느 정도해서 혐의가 구체화될 때 ‘인지서’를 작성하는데, 검찰이 많이 진행한 수사를 공수처가 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규정이 없다”며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설립됐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초심 잊지 않고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