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발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갖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성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2017.3.28/뉴스1
김 전 부원장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이 20장인데 기본 범죄사실은 1~2장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갖게 하려고 검찰이 너무 많은 주장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증거 자료 유출과 관련해 주의를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이 여럿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하기도 전에 증거가 유출되고 있다”며 “사건 관련 증거가 유출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