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57) 전북 남원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최 시장은 직위를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 주장하는 것 외에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2004년에 근로기준법 이외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졸업한 대학원은 소방행정학과였고, 허위사실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