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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대선자금 의혹’ 재판, 3월부터 본격 심리

입력 | 2023-01-19 15:5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관한 재판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뇌물 혐의를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는 한편, 검찰에는 공소사실의 전제 사실을 간략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날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서 언급해온 바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공범 진술과 관련된 원진술자의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는 등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혐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들의 증인신문을 계획을 언급하며 검찰과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기일 언급했던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다시 전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 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뤄지는 부분에 있어 전체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며 “공소사실의 전제 사실을 간략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추가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해당 재판에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사건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 각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여러 증거 등이 유출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것 같다”며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이라 법정에서 드러나기 전에 외부로 자료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변호인들이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16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3월부터는 본격적인 본격 심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 등 선거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이 김 전 부원장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을 해주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됐다.

기소 이후 김 전 부원장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