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출마한 후보가 수습 변호사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 피소당하고 진정이 접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막을 내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사법 정책 대신 ‘역대급 네거티브’로 점철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변호사 협회 중 최대규모인 서울변회 회장 선거 역시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연 변호사(35·변호사시험 9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호 1번 윤성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0기)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2021년 10월까지 16개월 간 일한 뒤 퇴직할 때 실무 수습기간에 대한 퇴직금 14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윤 변호사는 변호사 단체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윤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로 고소를 당해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서울변회에도 진정이 접수돼 같은 해 9월 징계개시신청이 이뤄졌다.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윤 후보가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자신을 위해 일한 청년변호사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대한 자가청년변호사를 지원하는 공약을 표방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 회장선거는 이달 27일 조기투표, 30일 본 투표를 앞두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