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경찰이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기존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사법 시스템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법과 원칙’이라는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꼽은 3대 부패(노조·공직·기업 부패) 중 노조 부패 척결을 위한 당국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건설노조 부패에 대해 국가가 영세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다가 이제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노총이 건설 현장을 장악해 일하고 싶은 영세한 근로자들에 대해 일을 못하게 하고 일자리를 뺏었다”라며 “민노총은 축적된 투쟁기금으로 조합원 배만 불려온 만큼 노조에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도 3대 부패 중 노조 부패를 첫 번째로 꼽으며 강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노조원이 영세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연이은 노조 압수수색에 대해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날(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등을 압수수색 했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건설노조와 국보법 위반 수사는 다른 사안이며, 원론적으로 당연히 수사 되어야 할 것들인데 시기가 겹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