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뒤로 “처벌만으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안전보건 규제는 예방을 핵심으로 해야 하며, 처벌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을 위한 규제와 예방을 위한 규제는 무엇이 다른지 모호한 구석이 있다.
일각에선 법의 명칭과 목적에 ‘처벌’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으니 ‘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산업안전에 있어 자율규제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자율규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되 그 구체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방식을 뜻한다. 포괄적 의무를 지게 되므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모든 규제나 정책은 궁극적으로 예방을 지향한다. 처벌과 예방 프레임으로 나누는 실체 없는 논쟁은 안전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적인 예방 대책을 한번 더 살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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