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기존 1인당 70만 원이었던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진 상해사고에 따른 장례·응급비용과 치료·수술·입원비 등 의료비용만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해 사망, 후유 장해, 화상 수술비도 청구할 수 있다.
광진구 제공
보장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다. 가입 기간은 연중이다. 청구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98명의 구민이 보상 혜택을 받았다.
김경호구청장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이 빠르게 생활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