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서울 중구 한 상가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정부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은 기존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23.1.20/뉴스1
실내마스크 해제는 일상으로 다가서는 중요한 결정이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완벽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고위험시설에서는 실내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동절기 백신 접종률도 정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향후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서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가 증가할 경우 실내마스크 해제 정책의 실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5일 질병청 주최 공청회에서도 “일상에 복귀하는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다”면서도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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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가 방역수칙 해제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실내마스크 해제가 모든 장소에서 벗어도 된다는 것으로 인식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계속 써야 할 사람은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명령 투보다도 왜 써야 하는지를 잘 알리고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우리 지역사회에 배려가 된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1단계 권고 전환 이후에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더라도 마스크가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단지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절기 추가 접종률을 높이고 고위험군 보호에 더 신경써야 한다”며 “신규 변이 출현 등 해외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 34.5%, 감염취약시설 62.1%, 면역저하자 29.4%로 집계됐다. 18세 이상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누적 15.1%, 12세 이상 대상자 기준으로 14.7%를 기록했다.
고위험군인 고령층 동절기 접종률이 최소 50%를 넘어서야 위중증 및 사망에 대한 우려가 감소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