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檢,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서에 “선거기간중 李에 운전기사도 지원” 법원 “金 혐의 소명-도주 우려” 구속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이 당시에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차량과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에게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2시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이 전 의원은 이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초대 평화부지사로 임명됐다. 2018년 10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과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조성 등 6개 분야 경협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을 만난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용 50억 원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월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북한 측에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송금했다.
검찰은 송금액 중 일부가 경기도의 남북 경협 비용을 ‘대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도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